“축산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돼야”
“축산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돼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16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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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협의회, 규정 바꿔 불허한 고용노동부 각성 촉구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업계 사이에서 축산농장의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 축산농장의 관리사는 숙소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불허됐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며, 관리사가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기에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소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장 관리사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축산단체협의회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가설건축물인 임시숙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관리사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적법 건축물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후 적합한 경우 이를 주거시설(숙박)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불허 된 바 있다.

축단협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축산업 현장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새로운 규제이자 문제해결의 의지 없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더욱이 기존 규정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건축법 관련 주거시설 금지 규정을 포함해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폭거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법상 허가받은 일반건축물인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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