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불법처방전 강경 대응할 것”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불법처방전 강경 대응할 것”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4.2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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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 발표행정처분 요구 고발장 제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불법처방전 근절에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가 나섰다.

대한수의사회가 농장동물진료권쟁취를 목적으로 신설한 특별위원회(이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이어 특위는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특위는 해당 불법행위들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종영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의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수의사처방제는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됐으며,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해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온 바 있어 강력 대응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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