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 바우처 지급
충북도,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 바우처 지급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4.22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소농직불금 수령자 대상3만 농가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북도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은 2020년 소농 직불금을 수령하고, 202141일 기준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충북도 지원대상자는 약 32,000농가다.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 중순경에 카드 발급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음식료품,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는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용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만약 지급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준 13,709농가(전체 대상농가의 43.3%)에게 포인트 지급을 완료했으며,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 등에 대해 누수 없는 신속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를 수령한 농업인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5월중 추진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50만 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소농바우처를 지급 받은 농가는 본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