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밀수입 제품 유통업자는 사법조치
충청북도 농산지원과(과장 이병재)는 밀수입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유통업자는 사법조치 가능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밀수ㆍ밀제조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효와 약해, 잔류성, 독성 등의 시험성적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인돼야 하지만, 밀수 또는 무등록 농약은 품질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그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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