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신규 도입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 신규 도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4.2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분야 최초…4대 보험료-파견수수료 지원
인력 부족 해소·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 기여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 고용 시 농가 부담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 2,800만 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 이전 휴게·휴일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 사업이 최초로, 농업 고용시장의 통상적 방식인 중개 및 일용근로를 보완해 농가의 상시 근로 인력 수요를 해소하고 도시민의 농업 고용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

농가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C-4) 도입 제한에 따른 3개월 이상 상시 근로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고, 도시민은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근로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돼 농업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선정) 후 지정(선정)된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파견사업주 지정·근로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해 필요시 하반기 중에도 지자체 모집을 진행할 방침이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선정)한 파견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울러 농가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는 선정된 지자체에 문의해 지자체가 지정한 파견사업주에 참여 의사를 밝혀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분야에 최초로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이 농번기에 농업 고용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등 농업 분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