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간 집중단속…과태료 부과·각종 사업 배제키로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한 달간 축산악취 및 과잉사육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부내 중점관리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경우 2016년 4,699만 톤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2016년 6,398건에서 2019년 1만 2,631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 반(18명)을 구성해 5월 한 달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알렸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