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대 불구 서울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강행
현장 반대 불구 서울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강행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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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충분한 소통 없이 본회의 통과 유감바로 잡아야

상의법령과 충돌 불가피농식품부 장관 승인 여부 이목 집중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가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적용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주목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치한 각 지자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례는 상의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농민단체들은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못한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의 경우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됐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조례개정과 관련해 의견수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없다면서 상위법인 농안법과 개정이 충돌 되는 부분이 많아 농식품부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도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다고 표명하지만 개정안을 훑어보면 특정 거래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도 농안법에 의거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 투명하고 공정한 도매시장의 운영에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지자체가 발의한 조례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부처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규정인 조례가 불승인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시장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지자체가 무리하게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농식품부로부터 불승인을 받은 사례가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도매시장과 관련한 조례를 포괄적 범위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그러하지 못해 반발을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태성 서울특별시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간 경쟁을 통한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거래방식의 공공성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대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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