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 ‘축산악취 민원’ 감소 추세 나타나
전국 대부분 지역 ‘축산악취 민원’ 감소 추세 나타나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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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우려지역 집중관리·농가노력 개선효과 보여
농식품부, 여름철 현장점검반 꾸려 취약농가 집중점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 등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의 결과로 인해 대부분 지역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 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지난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 반(18명)을 구성해 취약 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악취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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