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재해보험 88억 원으로 확대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88억 원으로 확대
  • 김홍식 본부장
  • 승인 2021.05.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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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24억 원 추가 확보축산농가 안전경영 기대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북도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 매년 증가하는 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했다.

충북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 24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사업비가 당초 64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80억 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당초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충북도는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호당 평균 400만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소, 돼지, ,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단 보상내역은 보험회사별 약관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4월말을 기준으로 58.7%.

충북도 관계자는 각종 축산재해 발생 시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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