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 병행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가락시장 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한 유통인 산업재해 예방 안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행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안전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김주호 공사 안전총괄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통인들에게 2020년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 가락시장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예방행사와 컨설팅 진행 등을 통해 유통인과 함께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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