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이젠 의무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이젠 의무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6.0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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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의무화됐다. 이로써 향후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했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변경됐으며, 4항 제3호 중 축산업 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은 문구가 등록됐다.

또한, 22조 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관련 개선을 축산농가로부터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 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냄새 개선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축산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중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 회의를 통과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남은 악취방지법은 축산단체의 개정안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축산물 생산기반은 크게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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