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의무화됐다. 이로써 향후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했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이 ‘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변경됐으며, 제4항 제3호 중 축산업 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은 문구가 등록됐다.
또한, 제22조 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관련 개선을 축산농가로부터 강제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발의 한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냄새 개선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축산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 중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 회의를 통과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남은 악취방지법은 축산단체의 개정안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축산물 생산기반은 크게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