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농촌 지역 ‘의료 인프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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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위 병·의원 없는 지역 76%…의료 사각지대
국회, 국립대 병원 분원 설치 등 관련법 대표발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관련 사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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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장과 국회를 중심으로 도시보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들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농촌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등 도시와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수는 서울이 1.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구(1.57개), 부산·대전(각 1.55개), 광주(1.51개), 전북(1.37개), 제주(1.34개) 등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남(1.12개), 충남·전남(각 1.1개), 세종·강원·경북(각 1.08개)은 전국 평균 1.35개보다 낮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한 해 동안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 당 78명으로 서울 강남 지역보다 2.7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이에 현장과 국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지역보건취약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의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돕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해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해 지역보건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등을 개선하고 그 국립대 병원 분원 응급의료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가 많고 농기계 및 농약사고가 잦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 지정 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다면 치료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귀농·귀촌인구를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단위 농어촌 거점지역에 전문의나 현대식 의료장비를 갖춘 응급의료시설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어촌 등 중소도시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 중·소도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민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적시적소에 의료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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