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금지지역 해제 행정 예고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지난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중단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이 다시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33개월 만에 수입금지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오늘 16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벨기에가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는 평가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를 해지한다는 것.
벨기에는 지난해 12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ASF 박멸을 공식 인정받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바 있다.
이로써 수입 금지 이전인 2017년 기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 9,200톤 가운데 9,200여 톤으로 2.5%정도를 차지하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식대신 가정에서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가정 내 소비 돈육 중 수입육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6월 양돈관측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가구당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 중 한돈은 2.04㎏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5.7% 증가했으나, 수입산은 전년 동기간보다 11.8% 증가한 1.52㎏을 기록했다. 수입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