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도입 강행…업계·소비자 사이 논란 점화
소비기한 도입 강행…업계·소비자 사이 논란 점화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6.18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소비기한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환경오염 낮출 수 있어” vs “변질 가능성 커져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식약처가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연내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업계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음식물과 포장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으나 소비자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주요 식품 가운데 유제품의 변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유통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소비기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낙농업계가 지적하는 소비기한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제품 변질 문제다.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품 변질에 개입하는 변수가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것.

특히 변질사고는 소비자의 국산우유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불신을 야기 시켜, 낙농산업 붕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2020년도 소비자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했음에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2018년도 건국대학교의 조사결과에서도 유통점의 22.6%(155개소 중 35개소)가 법적냉장온도 기준을 초과해 우유·유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업계와 낙농가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유통업계를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법적 냉장 온도 기준을 현행 0~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0~5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냉장 온도 관리방안과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한 소비자는 식약처의 소비기한에 대해 우유는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끈적끈적해지는데 소비기한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면에 또 다른 소비자는 얼마나 지나면 먹을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어려웠는데 소비기한 도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 소비자는 소비기한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도 병행 표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굳이 같은 금액을 내고 유통기한은 훌쩍 지난, 소비기한은 남은 덜 신선한 음식을 사먹겠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하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