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불허…“정책목적과 상충”
관리사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불허…“정책목적과 상충”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6.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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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주거환경대책 마련 필요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축산업계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또다시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331일 행정예고 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행정예고 한 것이다.

고용부가 다시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거시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건물과 기타 주거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시설인 것을 인정하는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해당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농장 안에 설치된 축사 관리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쓰일 수 없다.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한 건물이지만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그 이유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특성상 가축전염병 관리나 신생가축 관리 등 농장 운영,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관리사 시설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해당 법안은 축산농가의 농장 운영에 있어 치명적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년간 적법하게 사용해온 관리사를 폐기처리 해야 한다며 비판하며 개정방향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거시설로 한정해 입증자료까지 제출하는 것은 기숙사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상위 법률을 앞서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정책목적과는 동 떨어졌다는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관리사는 농지법에 의해 주거시설로도 변경할 수 없다. 즉 완벽하게 시설이 구비돼있는 관리사를 허물고 새 숙소를 신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외국인 근로자 근로·주거 복지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축사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농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축사 관리사가 현행 기숙사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고용허가를 내주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리사가 건축법 상 가축시설로 들어가 있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관리사를 예외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요청 중에 있다. 또 지자체에도 관리사라 하더라도 숙소로서 인정한다면 충분히 고용허가를 할 때 인정할 수 있다아직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으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축산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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