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된다
농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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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분쟁 조정제도 활용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
하위법령 내년 말까지 정비…2023년 1월부터 시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 활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공포됐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방제 시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등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신설했고, 비산(飛散)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통 농약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피해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와 연계해 유통 농약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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