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막는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막는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6.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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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지자체 경계지역 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인접 지자체 조례 반영토록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지역, 지자체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대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지난 14일 지자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끼리의 분쟁을 막기 위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상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인지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돼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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