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영도매시장 엉킨 실타래···하역 문제 매듭 난항
대전 공영도매시장 엉킨 실타래···하역 문제 매듭 난항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7.0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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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복잡한 하역 문제 해결 위해 개설자 나서야

현 하역노조 상황 표준하역비율 확대 하역비 부담만 가중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가 현행 하역체계로는 표준하역비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가 현행 하역체계로는 표준하역비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하역노조 체계에서는 표준하역비율을 높이면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원들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책임질 소지가 발생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중앙청과는 지난달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하역체계로는 표준하역 비율 확대가 불가능하다며 개선을 위해 개설자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지정조건대로 도매시장법인 표준하역비 부담률을 연 30% 이상 확대하면 하역비 부담주체가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도매시장법인이 책임지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줄줄이 나와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보 대전중앙청과 전무는 기자회견에서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고 하역비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의거 전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하역비 전액을 법인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며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하역노조의 문제를 도매시장법인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개설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전중앙청과의 하역 업무는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에서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 하역비 부담주체가 출하주(불특정다수)라서 현행법 상 하역노조원들이 하역비를 받아도 괜찮지만 표준하역비는 부담주체가 도매시장법인인 만큼 도매시장법인이 노조원을 고용한 형태로 인정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김용보 전무는 “하역비는 하역비대로 주면서 추가비용까지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하역노조든, 용역업체든 하역에 대한 용역만 체결되면 문제점도 해결되고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이뤄내 하역 업무를 배송운전기사나 도매시장법인 직원들이 직접 하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산지의 정확한 분류와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작용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류효율화를 위해 표준하역비 체계를 높이는데 중앙정부와 개설자가 역점을 두고 있다.

장효진 공인회계사는 의견서를 통해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면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신고를 도매시장법인이 해야 하므로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출하주가 하역비를 부담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부담 주체가 출하주로서 일용직 신고를 도매시장법인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장 회계사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하역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가 하역비를 표준하역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도 외부용역을 통해 하역비를 표준하역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전충남항운노동조합도 하역비를 노동조합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이를 표준하역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하역노조는 그날 전체 수입을 모아 일한 사람 수만큼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등은 조합에서 처리되지 않고 조합은 갑종근로소득세만 개인별로 신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하역노조원들은 용역회사를 통해 하역 업무를 하게 되면 4대 보험금 납입 등으로 수입이 줄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 전무는 “도매시장법인이 단독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령으로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크다”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설자의 중재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해결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내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은 법률과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고 아직 대전중앙청과와의 재지정 논의까지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 자세한 지정조건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의 형평성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중앙청과는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설자에게 축산물 복합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축산물 복합상가의 활성화는 시장이 개장되고 20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설자인 대전광역시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주변 유통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물 복합상가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변경도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인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차인국 대전중앙청과 과일중도매인조합장은 “요즘 유통트렌드에 맞게 구매자에게 농산물을 납품하려면 구색을 갖춰야 하지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축산물을 구매할 곳이 적절하지 않고 그나마 하나 있는 업체도 낮에만 영업을 해 실제로 중도매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인 밤과 새벽에는 장사를 하지 않아 구색을 갖추기 위한 축산물 구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광역시가 시장 내에 축산물 복합상가를 만들어 함께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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