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0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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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전년 대비 17.5% 증가한 ‘1,771개소’
김치-돼지고기-쇠고기 순…형사입건 등 조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여전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상반기 집중 단속 결과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 등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업체수(1,771개소)가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 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4,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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