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지정”…제주 양돈농가 악취 규제 벗어나
“법 위반한 지정”…제주 양돈농가 악취 규제 벗어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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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양돈장 지정 취소과도한 냄새규제 제동 기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악성 축산악취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았던 제주 양돈장이 모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지정 해제됐다이로써 무분별한 냄새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해당 농가들의 청구를 재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허용기준을 3차례 이상 위반한 악취를 배출할 시 지정하도록 돼있다.제주도는 이틀간 총 10회의 악취 측정을 통해 3차례 위반 여부를 확인했으나 행정심판위는 하루 동안 확인된 위반 사항은 그 횟수와 상관없이 1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을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토록 규정돼있다. 이번 지정 취소로 인해 악성 악취 양돈장 및 시설 38곳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서 받아온 모든 제재에서 자유롭게 됐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그 동안 제주도정과 제주도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 및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퍼붓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은 2018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관련규정을 발췌해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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