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산란계 농가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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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 잘하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가능
AI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살처분 범위 조정 계획

박병홍 차관보
박병홍 차관보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하고, 2주마다 AI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키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해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되고,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 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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