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질서 확립…25만ha 농지 집중 점검
‘농지 소유 요건 준수여부’ 중점 조사 계획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 4,000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 3,494ha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25만 8,000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인근 농지 및 용배수로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부적합한 토석 및 재활용골재 등 사용, 순환토사 1m 이내 사용, 비탈면 토양유실방지조치 등도 조사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를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