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절반’ 농지 소유
농지투기 근절 농지법 개정안 통과돼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경실련 대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51.2%(전체 238명 중 122명)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전체 15명 중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52.4%(전체 223명 중 1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소유 전체 면적은 52.2㏊ 가액 199억 7,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0.7㏊ 가액 3억 7,000만 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51.5㏊ 가액 196억 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46.8%(전체 818명 중 383명)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소유 면적은 199.4㏊ 가액 92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이들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농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농해수위의 의결을 거친 농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나 그 내용은 농지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식량안보, 건강한 먹거리 제공, 환경생태 보전의 역할을 하는 농지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주말체험영농농지소유금지’,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 ‘직불금부당수령신고센터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겸직금지, 농지소유 제한 등 도입 필요하고, 농업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임 이후 농지 취득 등이 있는 경우는 내부정보 이용여부, 위탁경영이 가능함으로 적법하게 위탁경영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정책 자료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 구입 여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