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한 달 앞둔 양봉농가등록제…속도 지지부진
시한 한 달 앞둔 양봉농가등록제…속도 지지부진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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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화 추정 대상 중 약 50%가량 등록 완료

등록률 저조 지자체, 토지 사용권한 미확보로 난항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다음달 31일 양봉농가 등록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별 등록률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의무 등록 대상 농가는 사육 벌통 수 기준 양봉 30토종 10양봉과 토종 혼합 30개 이상인 21,000호의 농가다.

그러나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신청한 농가는 약 14,000호에 불과하며, 등록 완료 농가는 약 11,000호로 50%에 그치지 않는다.

약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전체 농가들이 완료를 하지 않으면 남은 농가들은 미등록 상태로 꿀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업계 사이에서는 등록이 저조한 이유를 토지 구매와 임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법, 농지법,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농가 등록이 쉽지 않다고 꼽았다.

도심지의 경우 높은 땅값으로 인해 토지 사용권한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군다나 지자체별로 등록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지자체별 소독시설 장비 보유 정도 요구 사항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도면 제출 정도 차이에 따라 농가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양봉 관계자는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임대차계약 미시행에 따른 사업장 사용 권한 미확보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양봉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양봉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임차권 증명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해석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하며, “양봉농가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등록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이 진행되며 전라북도가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올해부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매년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에 양봉농가를 포함한 것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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