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 물건 아니다’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 물건 아니다’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23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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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8월 중 입법예고 지위 신설보호 의무 확대

향후 국회 통과 시 축산 동물복지 문제 파장 우려도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가며 동물산업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9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기에 동물은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민법 개정이 향후 축산에 가져올 파장에 대한 시선도 적지 않다.

이번 민법 개정의 취지 대상은 분명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지만 소와 돼지 등 농장동물까지 포함시켜 종 차별 논란을 불식시킬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법상 동물 지위가 신설되더라도 축산법·동물보호법 등 개별법이 규정하는 가축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론 가축 복지·보호 담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은 축산법·동물보호법 등의 법안에 규정돼있는 대상으로 해당 민법이 영항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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