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업]“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수급조절 정당성 적극 소명하라”
[뉴스픽업]“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수급조절 정당성 적극 소명하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7.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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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 부당한 폭리 안 취해…수급조절 시 농식품부와 논의
수급조절 농산물 가격안정 소비자-생산자 동시 보호 고육지책
관련 법 개정 통해 수급조절 시 공정거래법 적용 등 배제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이 나라 정부는 2개의 정부로 나눠져 있나. 농식품부에서 승인 받아 실시한 수급조절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묻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정부를 믿고 실시했다가 정부에 의해 가금 산업이 망하게 생겼다.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에서 3개 가금단체와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업계 및 단체 담합 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가금단체장들이 상복을 입고 공정위의 부당함과 농식품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성토의 자리였다.

기자회견에는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만섭, 김상근, 이은만, 이승호, 이홍재, 문정진 회장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할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들고 촬영하는 모습.

수급안정 정당성 적극 소명·관철시켜야

이은만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시원한 대답 한마디 듣지 못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감안해 조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 산업을 대변해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 전환” 경고

이승호 회장도 “그동안 가금업계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서 왔는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치부해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공정위도 문제지만 생산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농식품부가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다. 자신들과 협의해 진행했으면 적극적으로 정당성을 소명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 태세에 들어갈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가금단체장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며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에 호소해야

문정진 회장은 규탄발언에서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금업계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 수준의 과징금을 각 계열화업체에 부과한다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가금농가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는 그동안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 결정을 내렸고, 수급조절의 과정과 결과 등을 모두 보고했다. 공정위는 자신들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가금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또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은 생산자와 업계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가금 산물을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금업계와 단체는 어떠한 부당한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 호위호식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수급조절 시 농식품부와 논의했고, 보고해 가면서 정당한 수급조절에 나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소명해야 할 농식품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현수 장관이 직접 공정위원장을 만나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장관이 이 점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관직 걸고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이홍재 회장도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농식품부 앞에서 또 다시 한 맺힌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다. 언제쯤 가금종사자들이 마음 편히 일만 하며 살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해 AI로 인해 가금 산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과연 이 땅에서 가금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의구심만 든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농가를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가를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수급조절을 함께 했으면 당연히 농가의 입장에 대해 소명하고 적극 과징금 부과 철회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에서 또 한 번 실망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현수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만약 농식품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정부끼리 다른 판단하면 누가 신뢰하나

김만섭 회장도 “언제까지 농가들이 농식품부 앞에 와서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투쟁을 이어가야 하는가. 이는 농식품부가 농가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끼리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다. 이 나라 정부가 2개인가. 같은 정부끼리 다른 판단을 한다면 누가 믿고 따라가겠는가.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장들이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회장들이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반언의 원칙’ 위배 고발 조치 불사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는 이번 일을 자신들이 주도해놓고 꽁무니를 빼고 뒤편에 숨어 숨죽이고 있다. 가금단체들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하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의 시급성과 절차의 편리함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수급조절 방법을 선택해 놓고 문제가 되니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밝히지 않은 채 생산자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반언의 원칙 위배를 만방에 묻는 고발 조치도 불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급조절 당위성 연구용역-공청회 등 추진

이에 대해 가금단체와 국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농산물의 특수성과 농업인·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하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축산법의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의 설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조절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공청회 등 공론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정위는 가금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현장에서는 해수부처럼 농식품부도 업계 생존권 차원에서 적극 나서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3개 가금단체장은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김현수 장관에게 전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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