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제시설 미설치에 패널티”…경기남부 옥죄는 정부
“차량통제시설 미설치에 패널티”…경기남부 옥죄는 정부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7.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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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 7개 시군 양돈장에 내달 말까지 시설 설치 통보

농가, “이행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의무도 아냐과잉조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ASF 방역을 이유로 경기 남부 지역 농가들에게 설치를 종용하며 각종 정부 정책 지원을 볼모로 잡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흥,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권 7개 시·군 양돈장 720호를 대상으로 차량진입통제 조치를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해 달라고 통보했다. 당초 6월말에서 7월말로 한차례 기한을 늦췄으나 양돈현장의 반발로 인해 최근에는 8월말까지로 이행기한을 추가 연장한 것.

농식품부는 방역에 필수적인 조치인 만큼 미이행 시 강력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기한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출하 전 모돈 전수검사 시행,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줄 것을 알린 바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농가의 경우 차량진입통제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며, 폭염, 설비업체 확보난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천의 한 관계자는 방역실, 내부울타리 등 설치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 설치하기 전 컨설턴트와 함께 상의하고 구도를 그려나가야 한다. 8월 말까지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농가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사항에 대해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돈사 구조에 따라서는 수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자체적인 지원이 없다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도 나올 것이라며 차량통제 시설을 갖추면 좋다는 것에 양돈농가들은 동의한다. 하지만 백신을 빌미로 농가들을 압박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향후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위해서는 차량통제시설 등 방역시설은 피할 수 없어진 것은 사실. 농가들의 참여를 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지난해 12월말 해당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강원 영월 인접 시·군의 대상 농가 202가구도 당초 계획에 맞춰 2월까지 모든 조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접경지역 이외 지역은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경기 남부지역 720농가의 7.9%57농가만이 조치를 완료했다. 9월말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부 권역까지 합하면 대상 농가 1,116농가 중 15.2%, 170농가만이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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