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권 수급조절 시행 국회 입법 마련하라”
“농식품부 직권 수급조절 시행 국회 입법 마련하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8.12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금단체 국회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산업 연쇄 도산 막기 위해 국회 차원 특단 조처 필요

문정진 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 스타트를 끊었다.
문정진 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 스타트를 끊었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의 가금 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무기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금업계에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해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돼 파탄 지경 상태에 놓였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설상가상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금단체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 연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기획하게 됐다.

이번 시위는 하루에 두 차례(점심, 퇴근 시간) 개최되고 △12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13일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17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19일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 순으로, 협회장들이 직접 시위에 참가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문정진 회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과거의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축산자조금법 등에 근거한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의 방어 전략 실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금육 가격안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생산자 보호 및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인 점을 주장하고 최대한 선처 요청해야 한다”고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방어를 주문했다.

김상근 회장은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돼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