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과농가 “시장도매인이 송품장 위조했다” 의혹 제기
안동사과농가 “시장도매인이 송품장 위조했다” 의혹 제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8.1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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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과정서 불법 영업 의혹 불거져 기자회견 자청
  • 출하자 정보 엉터리 기재에 추가 수수료 공제 의혹
  • 농민 피해 사각지대 존재 철저한 전수조사 필요 주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정산조합에 제출된 위조 의혹을 받는 송품장. 출하자 정보가 틀리며 물품대금의 일부가 임의로 공제돼 송금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정산조합에 제출된 위조 의혹을 받는 송품장. 출하자 정보가 틀리며 물품대금의 일부가 임의로 공제돼 송금됐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돈보다 실추된 명예와 잘못된 시장도매인 제도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게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안동사과농가 강형윤 씨가 지난 1일 경북 안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씨는 시장도매인 제도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영업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송품장에 대해 “송품장이 위조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형윤 씨는 지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4일까지 서울 강서시장의 한 시장도매인에게 약 13억 원의 사과를 공급했지만 약 3억 6,0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 씨는 일부 송품장 누락으로 물품대금 전체를 인정받지 못해 1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시장도매인 측이 제시한 송품장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강 씨는 송품장 확인 결과, 출하자인 북안동영농조합이 작성한 적이 없는 송품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송품장은 출하자인 강 씨는 자신은 본적도 없고 적혀있는 글씨도 전혀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송품장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시장도매인은 재판 과정에서 출하자가 송품장을 보내지 않아 자신이 물량 내용대로 송품장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씨는 송품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시장도매인 측의 주장조차 거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씨는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대부분의 송품장을 보냈고 만약 송품장이 불완전했다면 보완 요청을 했을텐데 고지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처음 보게 된 송품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 내에서 거래하기 쉬운 일부 물품만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송품장 날조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이 송품장에는 출하자 등록 정보조차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품장에 따르면 실제로 강형윤 씨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송품장에는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으로 돼 있으며 연락처조차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송품장에는 강 씨의 사과가 즉시 정산이 돼 있지 않고 위탁수수료 외에 임의로 추가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수십 건이 남아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강 씨는 “해당 시장도매인이 제시한 송품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과가 출하된 후 즉시정산을 하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류만을 통해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탁수수료 외에 임의로 추가 수수료가 공제돼 있어 농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여기에 강 씨는 출하자인 자신의 동의도 없이 약 1억 원이라는 돈이 선대금으로 약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물품대금을 밀려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대금 요청을 하면 그 돈을 받겠냐”며 “해당 시장도매인과 정산조합 시스템에는 출하주가 알지도 못하는 선대금이 등록돼 있어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씨는 “해당 시장도매인은 선대금이 결국 출하자에게 지급됐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출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대금이 등록되고, 출하자로부터 받은 농산물을 선별적으로 장내 거래를 하면서, 그 선별된 거래의 대금을 수시로 활용해 선대금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결국 이것은 시장도매인이 불법거래의 수단으로 출하자들 보호를 위한 선대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직원관계이면서 불법전대관계였던 A씨와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약 7억 원을 건네고 거래를 이어나갔지만 양측 간 거래내역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6억 원은 회계장부도 기재하지 않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도 신고하지 않은 장외 거래로 볼 수밖에 없어 철저한 수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형윤 씨는 “공영도매시장에 농산물을 공급하면 출하대금은 무조건 받는 줄 알고 거래를 시작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다시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이 시간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도매인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허점 투성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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