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불법영업 중도매인 허가 취소 철퇴
강서시장 불법영업 중도매인 허가 취소 철퇴
  • 김수용 기자
  • 승인 2021.08.1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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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1년 만에 농식품부 행정명령 발동

개설자 봐주기·보여주식 행정으로 잡음이어져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불법영업을 한 강서시장 중도매인의 영업 허가가 취소됐다.

하지만 불법영업 의혹제기를 한지 1년 만에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만들어낸 결과여서 개설자의 의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개설자는 지속적인 불법영업 제보에도 ‘봐주기식’ 행정조치로 해당 중도매인의 불법영업 사실여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가 농식품부의 행정명령 이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해 8월 31일자 신문(1426호 1면)에 ‘서울시 관리 소홀 틈타 강서시장 중도매인 불법영업 ‘활개’’라는 제목의 중도매인 불법영업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강서시장 중도매인 6곳이 거래 실적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특히 당시 관리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 중도매인의 불법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본지 온라인 기사(8월 24일)가 나온 날 중도매인점포에 대해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중도매인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불법영업을 한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의거 허가 취소 대상이다.

하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중도매인 불법영업의 의혹이 제기된 직후 중도매인점포를 폐쇄했기 때문에 불법영업에 대해 조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개설자인 서울특별시 담당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같은 의견을 보여 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유통 전문가나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약 20일 정도 불법영업을 했다면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영업이 이뤄졌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1년의 허송세월이 지났지만 불법영업 사실을 인지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본지의 자료제출 협조를 받고 검토한 결과 불법영업이 사실로 들어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에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조사를 진행했고 불법영업을 했던 중도매인 1곳에 대해 허가취소를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당시 불법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중도매인은 6곳 이지만 행정조치는 1곳에만 이뤄졌다. 나머지 5곳의 중도매인에게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관리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은 공영도매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공사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가장 기본적인 공영시장의 관리·감독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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