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원유 가격 21원 인상돼
예정대로 원유 가격 21원 인상돼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8.20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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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철회 관련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리터당 947원 적용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원유 가격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예정대로 21원 인상됐다.

정부가 원유기본가격인상 철회를 위한 이사회를 열어 원유 인상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생산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

원유가격인상분이 적용된 첫 유대정산이 이달 20일 후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는 지난 17일 원유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17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행대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산자측이 이사회에 불참하며 정족수인 3분의 2(15인 중 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이사회 성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당면현안 해소방안()’에는 1(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 시까지 원유기본가격 인상분 유보) 2(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방안 도입) 3(1, 2안 모두 적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의 성원이 무산되며 낙농진흥회는 이날 예정대로 21원 인상된 유대 조견표를 발표, 국내 유기업들은 지난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정대로 1리터 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오른 가격에 원유대금을 납부하게 됐다.

한편, 이번 인상 소식에 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랜 합의로 이뤄낸 원유가격연동제인 만큼 농가들은 정부와 유업계의 부당한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금과 격려품을 전달해오며 노력해왔던 결실이 이뤄졌다는 것.

한 낙농가는 예정대로 원유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낙농가들과 협회, 협상대표단, 관련단체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물가 안정을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나 여러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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