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 관련 대책 농식품부 거짓 해명 주장
경마산업 관련 대책 농식품부 거짓 해명 주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09.0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경비대위, 정부 무대책에 직무유기’ 규정
농식품부 일부 통계로 농가 피해 없다 호도


지난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된 마권발매 입법 촉구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 모습.
지난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된 마권발매 입법 촉구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결의대회 모습.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내놓은 경마산업 관련 대책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통계수치만을 인용, 현실을 호도하고 있고 지원 내용도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경마산업 안정화를 위한 경영 자금 등 적극 지원'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로 촉발된 경마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설명자료에는 경주마 경매현황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교해 지난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지만 농식품부가 근거로 제시한 경매거래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했으며,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해당 자료에서 우수 경주마 거래는 마주와 생산 농가 간 별도 계약을 통해 개별 거래로 유통되고 있어 농가별 생산마 실거래가와 판매 손익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는데 이마저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근일 서울마주협회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주마를 사는 방법은 총 3가지라면서 경매와 개별거래, 자가 활용 등이 있지만 농식품부는 총 거래의 20% 비중인 경매만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부분의 경주마들은 마사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운영 시스템에 등록해야만 거래가 이뤄진다. 농식품부가 마사회에 요청하면 모든 거래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 사무국장은 농식품부의 코로나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생색내기라고 일축했다. 농식품부가 경마관계자에게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그 재원은 정부 자금이 아니라 전액 마사회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말산업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마사회 유보금이 고갈되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말산업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산업이 붕괴되는 말든 관심 없다는 식의 농식품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