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폐기물 제외
왕겨·쌀겨 순환자원으로 인정…폐기물 제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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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깔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축산단체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 가능해져”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돼 있던 왕겨·쌀겨가 지난 1일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농업현장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약 80만 톤, 쌀겨는 약 40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시장에서 왕겨는 톤당 5만 원, 쌀겨는 톤당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축산농가의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활동을 적극 전개해온 축산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치로 축산 농가들이 생업현장에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대변해주신 임이자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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