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계약 무효 선언에 남양유업 매각 ‘원점’
최대주주 계약 무효 선언에 남양유업 매각 ‘원점’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9.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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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남양유업, 소송전 돌입진흙탕 싸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남양유업 매각이 불발되며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홍원식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LKB파트너스는 지난 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지분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지난 5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3,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코스피 시장에 공시했으나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은 계약 해제 사유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바 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 해제 통보와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뿐만 아니라 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약 종결에 앞서 인사 개입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주주총회를 연기한 것도 매수인이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회장은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 없다분쟁이 조정되는 대로 다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앤컴퍼니는 계약 이후 홍 회장이 가격 재협상 등 무리한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음을 밝히며 지분 매매 계약은 계속 유효함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등 SPA(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한앤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곳에 재매각 의사를 밝힌 홍 회장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 향후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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