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 건의안 채택
  • 김기홍 본부장
  • 승인 2021.09.0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 대응 위한 상향 및 연장 촉구


[농축유통신문 김기홍 본부장]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이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를 연장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다시 관심이 모아지는 선물가액 일시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시기인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 또한 위축되면서 가뜩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은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연장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농수산물의 판로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농어업인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