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안건 검토·조정 등 수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농어업분과위원회 19명, 농어촌 20명, 농수산식품 20명 등 1년 임기의 3기 분과위원 총 59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농특위는 3개(농어업·농어촌·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인, 소비·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등을 앞으로 1년간 수행하게 된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3기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해 기존 추진 중인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과위원 구성을 했다”며 “신규로 위촉되는 분과위원들도 각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농특위가 추진하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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