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개보수 사업자’ 모집
‘2022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개보수 사업자’ 모집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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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개편…지자체-사업체 적극 참여 독려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관련 기관은 기한(신규 10월 29일, 개보수10월 1일) 내에 새로운 개편사항(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위해 공동자원화사업 개선, 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시설 지원, 주민 수용성 향상 위해 주민상생사업 연계지원)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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