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시·군서 접수…내달 농식품부 심사
[농축유통신문 김홍식 본부장]
충청북도가 2022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센터 예비사업자 모집 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신청 받는 분야는 조사료 전문단지와 조사료 가공‧유통센터로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으며,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농‧축‧낙협, 한우조합)다.
충북도는 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중에 심사평가단의 종합심사(서면·현장실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기계장비, 사료작물 종자대, 퇴액비 살포비 등을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조사료 가공시설에는 국내산 조사료를 주원료로 사용토록 조사료 생산시설과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며, 조사료 유통센터에는 대형저장시설과 소포장시설, 품질관리시설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불리한 조사료 재배여건을 극복하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산 및 가공‧유통 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1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5억 4,0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에 4억 원, 조사료 유통센터에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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