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되나
축사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되나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9.10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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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안서 입증자료 제출 규정 삭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제출은 남아있어

축산단체 빠른 행정지침 시정 필요한 상황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축사 관리사가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개정안을 철회하며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축산단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숙사 정보제공 규정 고시개정 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시설로 인정되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축사 관리사가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축산업계의 반발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과 관련 없는 건축법을 근거로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축산단체의 지적이 고시개정안 수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2021년 외국인고용허가제행정지침은 유효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시설이 가설건축물·사업장건물 등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소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행정지침으로 사업장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나 기숙사인지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는 것.

이에 축산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철회된 만큼 고용노동부의 내부 행정지침도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해당 내부지침도 기숙사정보제공규정 고시개정안과 동일하게 행정규제기본법 및 부당결부금지의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다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도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지자체에서는 관리사라 하더라도 숙소로서 인정해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으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축산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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