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편협적 태도 고수하는 권익위 규탄한다"
"독선·편협적 태도 고수하는 권익위 규탄한다"
  • 이민지 기자
  • 승인 2021.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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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개정안 통과 촉구


[농축유통신문 이민지 기자] 

지난 6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하자 농축산업계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이 무산돼서다.

정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부문 예외가 반복된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정목적이 퇴색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축산업계는 애초 법안에 선물가액을 한정하고, 선물의 기준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것이 문제라며, 권익위가 주장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19년에 비해 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권익위는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목 하에 민생을 저버리고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심을 헤아리고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답보상태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우협회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심판해, 이 나라 정부가 그토록 말하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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