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농식품부,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재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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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선착순 ‘환급’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오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일상 속 집단 감염 지속 등으로 큰 감소세 없이 정체 양이를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배달) 방식으로 재개하고,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까지 확대하면서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 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가 확정됐다.

공공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이다.

공공·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이며, 민간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200억 원(잔여예산의 50% 수준)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므로 실적 달성(4회)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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