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육계업계의 ‘비명’]닭고기 가격 하락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해…매년 적자 폭 ‘커져’
[이슈초점-육계업계의 ‘비명’]닭고기 가격 하락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해…매년 적자 폭 ‘커져’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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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현상 지속-수입량 상승-공정위 제재 등 ‘삼중고’ 시달려
뚜렷한 해결책 못 찾아…정부-업계 등 머리 맞대 대책 마련해야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최근 육계업계는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공급과잉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으며, 설상가상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시장에 닭고기 수입량도 늘어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육계업계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어 경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최근 발표한 ‘9월 육계 동향’을 보면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닭고기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생산비 이하의 닭고기 가격이 형성돼 닭고기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물량이 적체되며 계열화업체들이 생산된 닭들이 생산비 이하로 판매되면서 대다수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장기간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마니커의 경우 2019년부터 150억 3,100만 원, 2020년 309억 4,100만 원, 올 상반기 74억 9,900만 원 등 3년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업계 1위 업체인 하림의 경우도 지난 3년간 영업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닭고기 수입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입(검역기준)된 냉동 닭고기는 1만 2,508톤으로 전년 동월(1만 1,221톤) 대비 11.5% 증가했으며, 전월(1만 1,968톤)대비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의 수입량이 유통업계에서 원하는 다리와 날개 등 특정 선호부위로 구성돼 있어 부위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닭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육계업계의 수급조절 관행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업계는 지금까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축산자조금법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육계업계에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업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육계업계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경영에 빨간불이 커진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업계-생산농가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열화 업체가 실적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지면 농가 소득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업계나 농가 힘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특히 수급조절문제와 공정위 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업계뿐 아니라 농가, 국민에게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닭고기 가격이 낮은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종계 도태 및 입식 관리 등 닭고기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공정위 문제는 정부가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을 실시해 공정위가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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