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한다
농식품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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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12일까지 접수…혁신 장터 등록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 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발표평가(평가위원회)→현장평가→종합심사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 분야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초기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고,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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