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유역 가축분뇨관련 불법행위 점검 나서
전북도, 새만금유역 가축분뇨관련 불법행위 점검 나서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09.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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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유출·부적정 운영·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중점 점검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전북도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새만금유역은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7개 시군이 해당되며축산농가 7,233개소재활용신고 107개소가축분뇨 관련영업 55개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7,401개소의 가축분뇨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며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피해가 발생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33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6개소를 적발해 조치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방치살포하는 행위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주요 위반사항으로 퇴비야적 1변경신고 미이행 5(신고 없이 축사 증축 등)을 적발해 과태료 5(250만 원), 조치명령 1건을 조치했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새만금유역 축사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유입 하천 순찰을 통해 점검 취약시기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검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올해 상반기 전북도는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시설 1,083개소를 점검해 무허가공공수역 유출 등 106개소 위반시설을 적발고발 30과태료 52(3,051만 원), 조치명령 24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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