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숙련기능인력 기준 E-9 수준 조정 요청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축산업계의 외국 인력 고용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허용인원 수를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숙련기능인력(E-7-4) 허용 인원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용인원 수가 증가되는 구조다. 사업장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에 따라 농축어업의 경우 30명 이하의 경우 1명으로 제한된다.
즉,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숙련기능인력을 농장 당 1명만 보유 가능한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허용인원 기준을 기존 E-9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존 E-9나 H-2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기존 4년 10개월을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것과 달리 장기체류비자(E-7-4)의 경우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현장의 일손부족 완화 및 숙련된 고용인력 유치를 위해 고용 인원 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현재 E-9의 경우 국민피보험자 수가 아닌 양돈 영농 규모별로 기준을 산정해 최소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책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이 극심한 만큼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