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서 신청-접수 받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한우수급 안정을 위한 ‘저능력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기관은 농가소재 관내 지역축협이며,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농가는 신청공고일 기준 2018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40개월 령 이하 경산우를 6~12개월 비육해 2022년 4월 1일~9월 30일 사이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다.
또 40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제외대상은 3년간 송아지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또는 3년간 경산우 연평균 61두 이상 출하농가이다.
지원사항은 약정이행 개체당 18만 원/두(한우자조금 15만 원, 농협경제지주 3만 원)이며 도축기간 종료(2022년 9월 30일) 이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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