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조치 피해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급해야”
“AI 방역조치 피해 농가 소득안정자금 지급해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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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지급 법적 근거 없어…'농가손실 보상' 시급
김승남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방침

김승남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김승남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농가의 피해와 원인을 파악해 피해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올해도 유럽‧중국‧베트남‧대만 등에서 지난해보다 AI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AI 발생으로 정부의 이동제한 등 AI 방역조치로 인한 오리농가의 피해(2020~2021년)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특히 현재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의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가 손실을 메우기에는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상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침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 지급하다보니 보상비용, 보상시기 등이 제 멋대로다”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겠으며, 선제적으로 AI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사시설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고보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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