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 실시
농관원,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 실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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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천여 개 검사장…검사규격-품종 준수 출하 당부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4,000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 개 사무소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000톤(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000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000톤의 경우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를 개시했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20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해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해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해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20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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