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기승···네이버·카카오 “개선 노력”
[2021 국정감사]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기승···네이버·카카오 “개선 노력”
  • 박현욱 기자
  • 승인 2021.10.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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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 처벌 규정 
포털 경영진 책임감 필요


[농축유통신문 박현욱 기자]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쇼핑몰 플랫폼 관계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인병길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면서 “쇼핑몰 플랫폼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은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 상품이 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공감한다”면서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아직 미흡하지만 강화된 기술적 방법을 도입해 불법 유통 문제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도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쇼핑몰 측에서 근절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포털에서도 이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유통의 문제점을) 절실하게 느꼈고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통신판매업자처벌 규정에 중개만 하는 곳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두 업체를 비롯해 이커머스 업체의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임해주셔야 근절된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불법 판매 근절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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