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된다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0.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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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가입연령 기준 하향 등 개편
김인식 사장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 9,000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 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내용은 우선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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